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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성관계 몰래 찍은 30대男…피해자만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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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모(32)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지에서 1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해자 1명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었으나 검찰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돼 있던 다른 피해자 11명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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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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