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되면, 안팎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에서 지출된 금액이 있지만 계정과목, 액수 등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고, 기업의 성장성을 가늠할 수있는 지표가 된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거래 내용이 불명확한 계정이 있다면, 재무 안정성이 부실해지고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영업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를 사용한 경우, 일용직 노동자 임금 등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경우, 내부적인 분식 회계를 한 경우 등이다.
무역업을 하는 J 사의 오 대표는 자녀의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 자금을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영업 관행에 따라 증빙자료가 불명확한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되고,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기업 청산 또는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증가한다.
특히 법인은 개인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삼아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될 위험도 있다. 재무 안정성과 함께 떨어진 신용등급은 금융권의 자금 조달, 제휴 및 합작, M&A, 해외 진출 등 투자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결산기말 전에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변경해줘야 한다. 법인은 대부분 12월 말에 결산을 하고 3월 말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법인세의 영역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1년간의 거래 내역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잡하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재무제표상 반드시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제때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현금 상환’이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활용 가능한 돈이 있다면, 기업에 상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와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비용처리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만일 증빙자료가 있다면,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파악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증빙자료가 부실할 때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 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청구될 수 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구조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안종률, 강선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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