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고수익 투자상품인 하이일드펀드 가입자에게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31일 전날 정부가 발의한 '하이일드펀드(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하이일드펀드 과세특례 법안'은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이라는 취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2024년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면 1인당 투자액 3천만 원 이하 한도로 하이일드 펀드 투자를 통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세율 15.4%만 부담한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하이일드 펀드 가입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이며 투자기간은 최대 3년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이와 같은 세제혜택 덕분에 하이일드 펀드의 투자 매력도가 제고되어 시중 투자자금의 유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는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된 투자자금은 기업 자금조달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