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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현대해상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 협약 체결

소진공 대전 본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 협약식 개최
민·관 협업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대상 무료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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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박성효 이사장이 소진공-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 체결한 풍수해보험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소진공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진공 측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금융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현대해상과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을 협력하게 됐으며,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는 무료로 풍수해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가입목적물은 피보험자가 소유한 물건으로 영업장 전용면적에 포함 또는 수용하고 있는 시설·집기·재고자산이며, 가입금액은 임차의 경우 시설 및 집기 3천만 원, 재고자산 1천만 원, 소유의 경우 건물 2천만 원, 시설 및 집기와 재고자산 1천만 원이다.

소진공과 현대해상은 앞으로 보험계약, 계약유지 및 종료, 사고 시 보험금 지급, 사업홍보, 정부기관 협력 등 풍수해 보험운영 전반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소진공은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 보험료 이외에 전통시장 상인들이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를 대신하여 지원하고, 현대해상은 가입홍보, 모집 및 계약, 보험업무, 위험관리, 사고처리 등 총괄적인 보험운영을 담당한다.

특히 현대해상은 재보험 등 위험관리 방안을 적용하고 풍수해사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며, 특히 화재공제 및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비를 부담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매년 태풍, 홍수 등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는 전통시장 상인이 늘어남에 따라 현대해상과 협력해 화재공제와 풍수해보험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재난 발생 시 전통시장 상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이니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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