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위험 요인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기존 100%에서 130%로 높아진다. 상호금융권에는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이 포함된다.
각 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자료를 1개월 주기로 받아 부실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마무리 예정인 대주단 협약 개정에 상호금융권도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3.59%를 기록했다.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은 1.52%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0.25%), 카드사(1.2%)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유동성 비율 100% 이상 유지, 금융소비자법 적용 등 규제를 마련한 바 있다. 개인 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는 내년 12월 시행된다.
또 정부는 내부 통제 취약점을 분석해 순환근무, 명령 휴가제, 감사 실효성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호금융 중앙회 조치 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을 하반기에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 의견을 듣고 관계 법령 등 개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