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뒤로 밀린 다음 달 초부터 풀릴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예상과 달리 다음 달 4일로 미뤄졌는데,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국회 심사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역시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이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인 오는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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