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4분께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가설치된 철근을 절단해 고철을 반출하던 신영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3)씨가 지상 1층 엘리베이터실 개구부에서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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