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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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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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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63)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위자료는 총 30억원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인정했으나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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