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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개 몸통 관통한 70㎝ 화살…범인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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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에서 발견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개에게 활을 쏜 남성이 7개월여 만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쏴서 맞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8월께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한 안좋은 감정을 갖게 돼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범행 당일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키우던 닭 120여마리가 들개에 피해를 봤다"며 "그날 개가 보이자 쫓아가서 쐈는데 우연찮게 맞았다. 맞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피해견이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A씨는 활을 직접 만들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약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날 A씨를 붙잡았으며,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화살이 발견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화살은 7개로, A씨가 구입했다고 한 개수와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견은 범행 추정 시점 이튿날인 지난해 8월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등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길이 70㎝ 화살이 등 부분을 관통한 채 발견된 피해견은 발견 당일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해 현재 타 지역 보호시설에 있으며,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사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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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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