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ECCK 회장의 초청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내, 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 납세 서비스와 관련해 성실신고 지원, 이중과세 해소, 납세 서비스 확대, 세제 지원 강화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줄이고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 특례 적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주한 유럽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는 적극 행정을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