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52.74

  • 215.27
  • 3.73%
코스닥

781.97

  • 26.92
  • 3.33%
1/3

월급 1억1천만원 넘는 직장인 3,326명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급 1억1천만원 넘는 직장인 3,326명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올해부터 월 400만원 가까이 오른 월 최고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가 3천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DVERTISEMENT


    2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월급에 매기는 본인 부담 건보료 최고액인 월 391만1천280원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천3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2년 1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천959만명의 약 0.017% 수준으로 극소수이다.

    ADVERTISEMENT


    건보 직장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상한액을 매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천560원이다. 지난해(월 730만7천100원)보다 월 51만5천460원이 인상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782만2천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33만원에 달한다.

    ADVERTISEMENT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직장 가입자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천280원이다.

    이처럼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로 따져봤을 때 월급만으로 다달이 1억1천만원가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ADVERTISEMENT


    (자료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hankyungtv.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