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벤틀리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양육비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이 구속돼 지급이 어려우면 형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피해자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원 정책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때만 가능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만7천849건이고, 이 중 788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를 조사한 통계나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사고 유자녀 및 보호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장이 아버지인 경우는 89.2%, 어머니인 경우는 8.9%다.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는 1.9%다.
유자녀 나이는 만 3세 미만 24.2%, 만 3∼7세 35.7%, 만 7세 이상 40.1%로 집계됐다.
보험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평균 8천37만원이며, 33.4개월 이내에 전액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통과 시 부모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보상과 처우 개선은 물론 음주운전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이든, 헤일리, 벤틀리'(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법이 테네시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고, 그 외 20여개 주도 법률을 심사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