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상표 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에서 상표 도용 피해를 본 한국 기업은 2753곳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의류·화장품이 주를 이뤘다. 등록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신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늘어 피해가 크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를 모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업체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선출원주의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칙상 상표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상표권을 타인에게 빼앗기는 경우 상표권을 되찾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소송을 진행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에 자사 상표가 출원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세계적으로 특허권 확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특허권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에 관련된 재무위험을 낮추고 절세 혜택을 얻는 데 활용되고 있다. 또 특허권의 양도비용을 기타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소득세 절세 및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지식 재산 경영 인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식 재산 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시장이나 고객에게 특허를 알리고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 자금을 조달한 생산 또는 연구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허권을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명자 명의만으로 100 입증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등록을 해야 하며, 입증에 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다.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자녀 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거나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전 증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가업승계에 유리하다. 특허 자본화를 통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로 승계할 때 사후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허권 자본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보통인데 시가보다 높게 거래한다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시가의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허권 취득을 진행할 때는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 기업 명의로 할 경우 정책자금이나 벤처 인증에서 무형자산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대표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게 되면 기업이 사라지거나 대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허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허권의 양도와 활용에 있어 간단한 절차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허권을 취득하기 전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검토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신범석, 이원종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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