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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폭로에 움직이는 검찰 "범죄 될 부분 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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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폭로에 움직이는 검찰 "범죄 될 부분 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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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 범죄 의혹을 소셜미디어(SNS)에 폭로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전 전 대통령 손자의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우원 씨는 이달 13일부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에게만 몇십억원의 자산이 흘러들어왔고, 다른 가족들은 이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부친은 미국에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작은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도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몇백억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한다며 시공사,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등을 지목했다.

또 전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경호원에 전달돼 웨어밸리 등 여러 회사를 설립하는데 쓰였으며 이후 회사의 비상장 주식과 자산이 전씨 본인과 친형인 전우성씨에게로 양도가 됐다고 했다. 

그러나 2016년 아버지인 전 씨가 구속에서 풀려난 후 돈이 없다면서 양도를 요구해 새어머니인 박상아씨에게 양도됐다고 밝혔다. 
 
그는 주변 지인이 성범죄와 마약 등 범죄를 일삼고 있다며 실명과 사진, SNS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천283억원으로, 922억원이 더 남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다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추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20억5천200여억원과 전재국 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출판사 시공사 관련 3억원을 추징했다.

(사진=전우원씨 인스타그램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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