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회사의 자치법규로 발기인을 포함하여 회사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한다. 정관은 법인 설립 시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로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의 지배구조 정비와 기업 성장을 위한 노무 관련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기업 설립 절차의 핵심 사항에 포함되는 정관은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주소 등 절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 규정, 재산인수 규정, 발기인의 보수 등 상대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은 설립 시 작성한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기업 상황과 성장에 따라 점검하고 변경하는 것은 드문 경우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표준 정관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세금 추징, 소송, 횡령, 배임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남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N기업의 윤 대표는 1997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전무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다. 이후 서 전무는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며 퇴사했지만,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금전적인 압박이 지속되자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말았다. 윤 대표는 법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되찾을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인력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결정적인 방어수단인 법인 정관에 해당 규정이 적절치 않아 어려울 것 같다는 대답을 듣고 말았다.
대전에서 특수부품을 생산하는 X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부터 23년을 동고동락한 강 이사가 지병을 이유로 퇴임 의사를 내비치자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했고 강 이사는 큰 금액의 소득세를 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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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퇴직금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기 때문에 일반 종업원과 달리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정관은 대표와 주주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제도, 규정, 기업 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다. 또 기업의 경제적 사정 혹은 주주구성 분포 및 경영정책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강행 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면 안 되고,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주주의 고유권 및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정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임원보수와 유족보상제도, 비상장주식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차명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가업승계, 기업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의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정관은 모든 기업의 운영과정 규칙이다. 그러므로 정관을 변경할 때 기업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구조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관 변경은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세무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기업의 자산과 가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박상혁, 송원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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