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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검찰 기소,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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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검찰 기소,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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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무단 판매했다는 검찰 기소와 관련해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간접 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중임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무단 판매한 제약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업체는 휴젤, 메디톡스, 파마리서치바이오, 제테마,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다.

휴젤은 "당사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간접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라며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藥事)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실도 간접수출 제재의 부당성을 말해주고 있는 만큼, 당사는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휴젤은 또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중국, 유럽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며 "흔들림없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주주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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