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춘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3개월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56)씨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중학생 B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B양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 지난 2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넘겼다.
같은 달 10일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C(11)양에게 접근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A씨는 C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C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재범한 A씨는 결국 구속돼 지난달 24일 춘천지검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