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여자 아이돌 얼굴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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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9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경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약 2년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여자 아이돌 가수 B씨 얼굴을 합성해 만든 아동 성 착취물 800여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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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훔쳤다.
선고 공판은 30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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