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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 확대, 국민 편익에 도움"…보험·증권 '미소'

금융위원회,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실무작업반 회의
보험,카드,증권 지급결제 위힘관리 보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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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택담보 대출을 포함하고, 은행권과 비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지급결제 기능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일반 금융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인 신용대출 대상으로 구축하고 있다.

당국은 여기에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와 대출비교플랫폼 등 참여기관을 늘리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는 한편, 신용대출 뿐 아니라 주담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금리비교 플랫폼 사용 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이 필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과점 형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당국은 또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의 지급결제 허용 방향에 대한 업권과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금융투자업권은 법인지금결제 허용을 요구하고 있고, 보험업권은 종합지급결제, 카드사는 종합지급결제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은행의 중기대출과 서민금융 취급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비은행권의 정책자금대출과 모기지 업무를 늘리는 방향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투자업권과 보험·여전업권은 지급결제 관련 업무를 허용하면 소비자 편익개선과 함께 현재 제기되고 있는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증권사의 자금이체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고유재산과 구분해 투자자예탁금으로 한정해 개인과 법인 구분없이 허용하고 있다.

증권업권은 자금이체 대상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에서 결제 불이행 위험은 없지만 차액결제 시점과 투자자예탁금 정산시점간의 시차 등으로 일부 자금의 유동성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권은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지급결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거액결제망을 통한 차액결제업무를 대행하되, 차액결제대행계약은 증권사가 해당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도록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결제 시차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행을 맡은 은행이 증권사의 차액결제업무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차액결제 대상에 순이체한도를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에 통보해 미리 설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증권사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이미 신탁수익권으로 대행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해당 차액결제 대행한도 100% 이상의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제 시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의견에 대해 참석자들은 비은행권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다양한 긍정적 편익이 기대된다면서도 지급결제라는 금융인프라를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업무는 업권간 다툼이 아닌 국민들의 효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논의하되, 편익 제공 방안과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에 따른 리스크 보완 방안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아울러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에 미칠 영향도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의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며 "동일행위-동일 규제 측면에서 구체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이달 말 열리는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실무자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은행 등 각 금융업권과 연구기관을 비롯해 신인석 중앙대 교수·조재박 KPMG본부장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5일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성과급과 퇴직금 등 보수체계 및 주주화원 정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스트레스완충 자본 도입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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