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카드사에도 은행처럼 계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삼성통장'과 '현대통장'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이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그간 추진해오던 종합 플랫폼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꾸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오늘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은행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은행사에 은행업무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이 큰 틀인데, 그 중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허용과 관련한 세부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하나의 라이센스로 대금결제업과 자금이체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전금법 개정으로 종합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은행처럼 수신기능이 생겨 자금조달이나 수수료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계열사가 없는 삼성카드나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기업계 카드사의 경우 제도개선에 따른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이 허용되더라도 결제나 이체용으로만 기능이 한정돼 있어 은행처럼 이자를 줄 순 없지만, 자체 계좌와 연계해 포인트나 할인 등 우회적으로 카드 혜택을 더해주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카드사들이 자체 앱에 간편결제 기능을 넣어 추진하고 있는 '종합플랫폼' 진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카드사 자체 계좌로 대금이체가 가능해지는데다, 최근 카드사들이 벽을 허물어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출시한 '오픈페이'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만능 금융앱'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 종합지급결제업이 허용되면 카드사도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사 전용 계좌 이용 고객에게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등 리워드를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이를 통해 은행 상품과의 경쟁 촉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당국은 개선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CG : 신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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