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본격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율협약을 통해 사업장의 만기 연장이나 추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저축은행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저축은행업계와 저축은행중앙회, 금감원은 부동산 PF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자율협약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을 추진해왔다.
대주단이 3개 이상의 저축은행으로 구성된 PF대출 채권의 경우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만기연장을 해주는 방식이다. 추가자금 지원은 4분의 3 이상 동의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 만기 연장이나 채권재조정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자율협약은 지난 달 1일 시행됐으나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부 절차나 실효성 제고 장치 미흡 등으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부 절차를 명확히했다.
기존 자율협약은 대상채권, 의결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PF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협약 운영 세부 절차, 실효성 제고 장치 등을 크게 보완했다.
특히 사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체 발생 전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자율협약을 통해 신규자금 지원, 단순 만기연장 시 사업정상화계획 징구를 생략하는 등 일부 절차가 간소화됐다. 또한 사업정상화계획 포함사항과 특별약정 체결 관련 사항, 채권행사 유예 등도 명시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자율협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반대로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부실에 대해선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 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선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자율협약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에 대해선 자기자본 20%룰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해당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역시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저축은행이 자발적, 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전권역으로 자율협약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