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42.36

  • 13.79
  • 0.54%
코스닥

729.05

  • 14.01
  • 1.89%
1/3

中, 한국발 입국자 대상 PCR 검사 한달만에 폐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중국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중국 도착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3일부로 폐지했다.
앞서 중국 민항국은 최근 한중간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에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3일부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한중 항공 노선을 운영하는 한 항공사 관계자는 이날 한국발 여객기가 도착한 중국 내 공항 상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달 이후 '한국에서 출발한 한국 국적 입국자'에게만 실시하던 전수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1월 2일부터 실시해온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지난 1일부터 폐지한 데 따른 상응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중국행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요구는 폐지되지 않았다. 이는 올해 한중간에 방역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기 전부터 중국이 모든 나라에 대해 시행해온 사항이다.

올해 초 이후 한중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시행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 종료된 데 이어, 한중 양국발 입국자 대상 추가적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관련 갈등이 일단락되게 됐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1월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1월 10일부터 중단한 데 이어 2월 1일부터는 한국발 입국자(중국인 제외)에 대한 입국 직후 코로나 검사를 해왔다.

이후 양측은 지난달 중순 단기비자 발급을 상호 정상화했고, 이달 들어 도착후 PCR 검사도 폐지했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