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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이민호 '억대 추징금'…잇단 탈세 의혹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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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호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 탈세가 아닌 회계 처리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민호의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추징금 부과는) 아티스트(이민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비용 처리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 경정이 결정돼 추가 발생한 세금에 대한 것으로 성실히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 2020년 9월 이민호와 소속사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국세청은 배우 이병헌, 권상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두 배우 측은 회계 처리에서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우 김태희도 전 소속사와 세무조사를 받아 수억 원의 추징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 측은 "김태희가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져서 생긴 일"이라며 "전 소속사 및 김태희 본인도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지만 계약이 끝난 시점인 탓에 전 소속사(법인) 매출이 아닌 김태희(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봐야 한다는 이견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세금을 납입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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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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