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간 365회 이상,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기 위한 방향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지금은 사전 검사상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보를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합촬영은 최대 2회까지만 급여 대상이 된다.
척추·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루에 여러 부위의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루 최대 초음파 검사 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과다한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통상 건보 적용 후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이 0~4%로 낮아지기 때문에 `싼 값에` 과다한 `의료 쇼핑`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연간 365회 이상, 즉 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하되, 불가피한 사례에는 예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다의료 이용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이용을 조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 등의 건보 이용도 제한한다.
외국인 피부양자, 해외이주를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외 체류 비자를 확인해 유학생 등 비자는 즉시 건보 재가입을 허용하고, 영주권자는 6개월 체류조건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방안을 8월까지 진행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구와 함께 검토해 9월 제2차 종합계획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