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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로 생긴 부작용, 국가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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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27일 이런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만 대상이어서, 공중보건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피해보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었다.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준용해 보상받게 됐다. 피해 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한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면 처벌 수위가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2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다.

소비자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생용품은 선제적으로 회수·폐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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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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