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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윳값 벌러 성매매 나선 엄마…홀로 남은 아기는 숨졌다

법원 "사회도 책임"…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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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윳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아이의 엄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집을 나서면서 생후 8개월 B군의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젖병을 고정했다. B군은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쿠션이 얼굴을 덮어 호흡이 막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미혼모로 B군을 임신한 이후 가족들과 관계도 단절된 채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아동양육비 등 137만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의 비용이다.
A씨는 양육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B군의 사망도 A씨가 성매매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발생했다.
대구지법은 "헌법에 따라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면서 "하지만 기초생계급여 등 일부 재정지원만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B군 양육에 최선을 다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중한 결과(아들의 사망)의 발생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B군은 발견당시 외상 등 학대의 흔적이 없었고 발육상태도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왔다"면서 "단지 범행의 결과로 피고인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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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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