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09.95

  • 77.36
  • 1.40%
코스닥

1,136.83

  • 0.85
  • 0.07%
1/2

상위 0.1% 연소득 18억원…납세자 40% 최저임금 '미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위 0.1% 연소득 18억원…납세자 40% 최저임금 `미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상위 0.1%의 `초고소득층`이 1년간 번 돈이 중위소득자(소득 순위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70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통합소득 납세자의 40.5%에 달하는 1026만6321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원이었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통합소득 중위소득자의 연 소득은 2660만원이었다.
    상위 0.1%가 중위소득자의 69.5배 소득을 벌어들인 것이다.
    중위소득 대비 상위 0.1% 소득의 비율은 2018년 61.0배, 2019년 60.4배에서 2020년 64.7배, 2021년 69.5배로 늘었다.
    상위 1%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4억7000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17.7배, 상위 10%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억4640만원으로 중위소득자의 5.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 소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과 2021년을 비교해보면 상위 0.1%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1억2613만원 늘었고, 상위 1% 연평균 소득은 매년 2465만원 늘었다.
    반대로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해 연간 최저임금을 2187만원 수준이라고 봤을 때, 통합소득 납세자 2535만9000명의 40.5%인 1026만6321명은 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이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다.
    상위 0.1%가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2%에서 2021년 4.8% 늘었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비중은 11.2%에서 12.1%로, 상위 10%의 비중은 36.8%에서 37.8%로 각각 증가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