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66.20

  • 41.41
  • 0.90%
코스닥

950.18

  • 0.37
  • 0.04%
1/4

친일 논란 '이순신 표준영정' 작가 후손, "저작권료 달라" 소송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일 논란 `이순신 표준영정` 작가 후손, "저작권료 달라" 소송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 표준영정 작가인 고(故) 장우성 화백의 후손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화백의 상속인 장모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씨는 소송에서 1973∼1993년 사용된 500원권과 1983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는 100원 동전에 장 화백의 충무공 영정이 사용돼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행 측은 1975년 화폐 영정을 제작하면서 대가로 적정한 금액(1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양도 혹은 이용 허락을 받았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공정 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교과서 집필과 방송·전시 등에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이순신 표준영정의 저작권 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화백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는 등 친일 논란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표준영정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작가의 친일 논란과 복식 고증 오류에 이어 저작권 문제까지 현실화한 시점에서 이순신 표준영정의 재제작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별도의 지정 해제와 재제작 절차를 밟아 민족의 얼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