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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표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안건을 의결했다. 거수 표결로 진행된 이 안건은 참석한 환노위원 중 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9명과 1명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해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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