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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레드로버 제재…증권발행 6개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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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콘텐츠·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6개월 등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레드로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금융상품 분류와 평가손익을 잘못 회계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또 감사인 역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선위는 레드로버에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2인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를 맡은 정일회계법인은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레드로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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