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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 인재 모신다"... '고소득 전문가'에 영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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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전문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 인재를 대상으로 한 영주권 부여 기준을 이르면 4월부터 완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외국 인재를 불러들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신규 제도는 `고도전문직`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문턱을 낮추고, 세계 상위권 대학 졸업자의 일본 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일본에서 고도전문직 자격을 획득하려면 학력, 경력, 수입, 연구 실적 등 각종 지표의 점수를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연구자와 기술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했거나 경력 10년 이상이고 연간 수입이 2천만 엔(약 1억9천만원)을 넘으면 고도전문직과 같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경영자는 경력이 5년을 넘고 연간 수입이 4천만 엔(약 3억9천만원) 이상이면 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일본 거주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가사 도우미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통상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세계 대학 순위가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일본에서 최장 2년간 머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 가족 동반 체재도 허용해 일본에서 오랫동안 취업 활동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국 인재 유치 순위에서 일본은 35개국 중 25위였다"며 "해외 인재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경력 형성과 생활 지원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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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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