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로 고민하는 서울 거주 청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 증상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최종 제정된다.
서울시 청년탈모 지원 조례가 생기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이 의원은 "청년층은 학업·취업·창업·연애·결혼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경제적 이행기로 탈모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탈모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