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 사건 주범 박모씨가 피해자에게 수억원대의 빚을 진뒤 상환 압박을 받자 공범에게 금전적 대가를 미끼로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이 범죄를 망설이자 더 많은 대가를 약속하며 독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모(55)씨와 공범 김모(50)씨, 김씨 아내 이모(4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께 피해자인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
박씨는 사업 과정에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던 A씨에게 제3자 토지와 피해자 건물 등을 묶어 공동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돈을 빌려 사업 자금에 보태며 환심을 샀다.
하지만 빚이 늘자 결국 피해자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3억원 가량의 채무를 지며 사이가 나빠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문중 의사를 묻지 않은 채 2021년께 자신이 갖고 있던 인감증명서와 위조 회의록 등을 행사해 문중 소유 부산 기장군 소유 토지 2필지를 피해자에게 5억4천500만원에 매매했지만, 문중 측이 이듬해 7월께 박씨와 A씨를 고소하면서 박씨는 피해자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검찰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진 박씨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압박과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겠다는 욕심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와 김씨 부부는 지난해 6월께 알게 된 사이로, 박씨는 골드카드 등을 과시하며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해 김씨 부부의 환심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유명 음식점 최대 주주는 본인이며,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씨 부부를 속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고의 교통사고 등 총 7차례의 시도 끝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와 함께 살던 노모가 요양원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내부에 침입해 위협을 가하라고 지시했지만, 개인 현관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김씨 부부가 범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해 이씨 신분증 사본을 받아 범행이 마무리되면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명의를 즉시 이전해주고, 빚 2억3천만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씨는 아내 이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5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산 오토바이까지 배편에 싣고 여수항을 통해 제주로 내려왔다.
이어 같은 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김씨 부부가 피해자 주거지 개인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도 범행을 바로 실행하지 않자 박씨는 앞서 했던 약속에 더해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지점 하나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씨가 이미 김씨 부부에게 3천2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빌린 수억원대의 돈을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자 더 큰 금전적 대가를 미끼로 김씨 부부의 범행을 독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16일 낮 12시 12분께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 오후 3시 2분께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를 이용해 살해하고 명품가방과 현금 등 1천800만원 상당을 훔친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아내 이모 씨는 피해자 동선을 파악해 계속해서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판에서 주범 박씨 측은 피해자 살인을 교사하거나 강도살인을 공모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씨 부부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살인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