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가 또 다시 경영권분쟁 소송에 휩싸였다. 지난달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절차는 물론 법률상 하자를 의심하는 내용의 소송이다.
헬릭스미스는 강 모씨 외 6명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증거보전 소송이 제기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신청인들은 관할 법원의 결정을 통해 보전되는 증거에 대해 증거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인이 증거보전을 요청한 자료는 임시주주총회 참석자 명부, 투표용지, 의결권 대리 행사와 관련된 증명 자료, 전자투표 명단과 투표 결과 등이다.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방법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또한 법률상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목적이다.
헬릭스미스 측은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