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반시설 사업에 미국산 건설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을 플라스틱과 유리, 목재 등 다양한 자재에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8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인프라법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의 이행을 돕기 위한 세부 지침을 게시했다.
2021년 11월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은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철강, 제조품, 건설자재가 모두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연방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지침은 건설자재를 비철금속, 플라스틱과 폴리머 기반 제품, 복합 건축자재, 유리, 광섬유케이블, 목재, 건식 벽체 등 7가지로 정의하고 각 자재를 미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안내했다. 제조품은 총 부품 비용의 55%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지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7일 국정연설에 대한 후속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연방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건설자재만 사용하게 하는 새 기준을 발표한다"며 목재, 유리, 석고판, 광섬유를 언급했다.
또 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국제 무역 규범과 부합한다면서 "내가 지켜보는 동안에는 미국의 도로, 교량, 고속도로는 미국산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침은 연방 예산을 지원받는 인프라 사업의 경우 하도급 사업까지 포함해 미국산 자재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공공이익을 위배하거나 국내 생산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미국산을 사용하면 총사업비용이 2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바이 아메리카 지침의 적용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바이 아메리카 규정에 대한 미국 건설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실제 작년 8월 공개된 전미건설협회(AGC)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3%가 현재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부분 기업이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워 한시적 제도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제도로 한국 수출기업이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업계와 정부가 우회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