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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위반' 삼성화재에 과징금 9억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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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위반` 삼성화재에 과징금 9억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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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보험계약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화재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징금 6억8,500만원과 과태료 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화재는 총 522건의 새로운 보험 계약과 관련해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해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된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 총 19건(1,240만 원)의 치매 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삼성화재는 총 153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7~2021년 132건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선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에 대한 조사 때문에 보험금 지급결정이 지연된 기간을 지연이자 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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