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일부터 규제지역 안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의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허용되고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현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존재 했던 각종 제한도 모두 폐지되고, 연 최대 2억원까지만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도 폐지된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한도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와 주담대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도 보증사 내규 개정, 전산 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