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서울이 어렵다면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만 문제가 아니다. 부산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이냐 지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듣자니 거대한 벽을 마주 보는 듯하다"며 "국가에서 정책 결정을 했고 법률과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혼자 짊어지라는 비정상,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는데도 이에 따른 손실분은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떠맡아야 하는 구조의 부당함을 토로한 것이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기재부는 지하철은 지자체의 사무여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물가 급등 상황에서 교통비가 올라 시민이 고통받는 걸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면서 "특히 서울 지하철은 개통한 지 50년이 다 돼 투자할 곳도 많은데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대로는 운영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해 기재부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국회를 찾아 "무임수송 (적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9일 오후에는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부산시 이성권 경제부시장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부시장은 노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도 무임수송 대상인 점을 상기하며 "국가가 결정한 공익적 정책 서비스에 대해 지방정부가 모든 걸 다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좀 도와주면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법안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최인호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월에는 심의하기가 빠듯해 3월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두 부시장께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