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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지자체 "특별법 환영…지역별 맞춤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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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특별법에 따른 신속한 도시정비를 약속했다.

원희룡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지난 7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논의했다.

지자체장들은 1기 신도시의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이 반영된 미래도시화를 위해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지자체별로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가기로 하고, 관련 현황 조사 등 구역 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은 미리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법 시행령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 마련 단계에 참여하기로 했다.

단순히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 효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공간의 품질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창의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용적률 인상을 이유로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가 과도해질 경우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민과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뮬레이션도 충분히 진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대상 정비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이주수요, 부동산 시장 불안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방침과 시행령에 이에 대한 관리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지자체별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이달 중 최종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신도시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에 묶이고, 성남시 내에는 과거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법으로 인해 용적률이 350%를 넘는 초고밀 일반주거지역도 있어 용적률 상향으로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 내에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나 임대주택 확보가 쉽지 않다며 "3기 대장신도시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을 통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공사를 마칠 때까지 3기 대장신도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선순환 이주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과 안전진단 완화 등 각종 특례가 집중돼 초과이익 환수와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와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만든 우리 모두의 법안"이라며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 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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