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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서울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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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가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 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8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포함한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 하수도 사용 ▲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운영 ▲ 영어·창의마을 설치 운영 ▲ 제대혈은행 설치·운영 ▲ 서울상상나라 운영 ▲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다.
김 의원은 이들 조례에 규정된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지역 가정은 ▲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천원) 무료 ▲ 영어·창의마을 이용료 50% 감면 ▲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 공영주차장 50% 할인 ▲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늘어나는 양육 부담 해소와 저출생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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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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