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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수용…행정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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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9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동시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 별개로 손태승 회장의 개인 소송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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