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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2월 3일 '건축사의 날' 제정

'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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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가 2월 3일을 `건축사의 날`로 제정했다.

건축사협회는 지난 3일 건축사법 개정 공포 1주년을 맞이해 건축사회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여 명의 건축사가 모인 이 행사에서 건축사들은 1년 전 개정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의 취지를 되새기고, 앞으로 건축계에서 담당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협회 의무가입 조항을 담은 건축사법은 지난해 2월 3일 개정 공포됐다. 이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올해 8월 3일까지 건축사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석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협회의 장기목표인 건축계 대통합, 국가건축정책 동반자, K-건축 실현을 목표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 회장은 2023년의 정책과제로 `민간대가 기준 법제화`, `협회의 회원 업무 지원 기능 최적화 및 집중화`, `의무가입 기념사업 준비 및 협회 운영 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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