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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당국 문턱 넘었다…금융위 "서비스 도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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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 해석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객의 귀책이 없는 개인 신용 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다. 이 중 일부 단말기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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