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돈을 저리로 빌려주며 자사 분유를 판매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에 당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천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가운데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