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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고려불상 日에 돌려줘야"…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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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절도범이 일본에서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본 간논지(觀音寺, 관음사)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정부가 압수한 불상에 대해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는 일본 관음사도 뛰어들어 창설자인 종관 스님이 불교 수행을 위해 1520년대에 조선에 왔다가 정당하게 얻은 불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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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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