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우체국택배노조)가 "우체국과
의 단체협상이 결렬됐다"고 31일 밝혔다.
우체국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는 한편, 향후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파업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우체국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우체국물류지원단(우체국)은 1월 31일을 단체교섭 만료일로 정하고, 11월 초부터 12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체국은 ▲기준물량 축소 ▲택배기사에 대한 초소형 소포 배정 제외 ▲배달구역 조정 ▲위탁 수수료 삭감 등의 교섭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우체국이 제시한 교섭안에 따르면 월 평균 임금 삭감액이 130만원에 달한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고집해 협상을 파국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향후 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도 예고했다.
이들은 "비용절감의 고통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데만 진심인 사측의 안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향후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파업 준비 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