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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방해 혐의'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1심서 유죄

민주노총 가입 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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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진제공: 롯데면세점)
회사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사 노무 담당 임직원 3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케팅 부문장에겐 "노무와 무관한 업무 담당자가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이던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포기하도록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위원장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노조 간부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처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김주남 대표는 당시 노동관리 최고 임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상급 노조 가입 및 계획에 관한 정보 확인 차원의 질문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롯데면세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발언 및 행위에 있어 법에서 금지한 지배개입 행위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대표는 노조원에게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한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며 "민주노총 가입 후 노조 대의원 간부의 인사평가 점수가 그 이전보다 급격하게 낮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 위원장의 사무실 출입 권한을 전산에서 삭제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일부 노조원이 2018년 4월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했으나, 노동청이 정상적인 노무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고, 2019년에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선고 직후 김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 또한 노사 소통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 및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1심 결과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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