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창원 간첩단 사건' 4명, 이례적 체포적부심 청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 4명, 이례적 체포적부심 청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약 2시간 진행된 심문은 오후 5시께 끝났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은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작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이들을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