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비과세에 매칭지원금까지...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에 매칭지원금까지...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민 청년들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소득 여건이 맞는 가입자는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가 최대 6%까지 매칭지원금도 입금해준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다.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은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원 이하다.



    즉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소득이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다만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한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오는 6월께 출시할 예정이며 상품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