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시에는 오는 6월28일 도입되는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고 `보험 나이`가 적용되는 만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령과 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88년 3월 1일생인 계약자가 2023년 1월 1일 계약을 할 경우 39년10개월로 계산돼 보험 나이는 40세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과 상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며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이나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 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